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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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