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듣기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