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4, 2025.10.1, 2026.6.22>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ㆍ기준 및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 삭제<2026.6.22>
5. 삭제<2026.6.22>
6.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7의2. 제14조의14 및 별표 5의7에 따른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공개 항목ㆍ방법 및 기간
8.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 삭제<2026.6.22>
10. 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삭제<2026.6.22>
12. 삭제<2026.6.22>
13.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14. 삭제<2024.6.18>
[전문개정 2023.4.17]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