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46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쪽 작성요령란 제9호 및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작성요령란 제1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5제1항제2호,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9조의7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및 제19조의4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22조 중 "환경부 자원순환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주의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26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9호,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80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2, 제9조제1항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수출입안전관리센터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은 제1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1071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8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29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366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51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수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 수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폐기물의 수입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126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385호,2010.9.17>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5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ㆍ수입ㆍ양수 관련 보고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적은 2009년도 하반기 실적만을 종전의 서식에 따라 2010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수입ㆍ경유 동의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수입ㆍ경유 동의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대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의 발급과 반환결정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부칙 <제20387호,2007.11.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8>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07호,2001.7.16>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수출금지국가에 관한 경과조치)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 부속서 7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제18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을 "협약 당사국가"로 본다. <개정 2022.9.27>
③(진행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보고 등은 이 영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406호,1999.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5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4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본문ㆍ제3호 및 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16조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22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15585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2조, 제24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68>생략
부칙 <제14272호,1994.5.28>
이 영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