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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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