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