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