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6조듣기 소원인은 소원의 요지와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소원인은 한국의 변호사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