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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포획심판령 제23조

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되면 포획심판소는 항의관계서류를 고등포획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등포획심판소에서 사실 또는 증거의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를 포획심판소에 반송하여 조사를 명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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