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9조듣기 해군은 포획심판소의 위탁을 받아 나포물건을 보관하며 심판의 집행을 원조하여야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