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7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며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전항의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판사, 검사, 해군장관, 해군장교, 외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수 있다.소장은 1급 공무원, 심판관 및 검찰관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으로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포획심판령 ›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며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전항의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판사, 검사, 해군장관, 해군장교, 외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수 있다.소장은 1급 공무원, 심판관 및 검찰관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으로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