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16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96호,202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40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3호,2018.12.4>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35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081호,2012.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230호,2011.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774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349호,200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29호,2006.3.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영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0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법위반사실의 공표"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