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