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전문개정 2012.9.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전문개정 2012.9.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