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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30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5337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102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279호,2011.11.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35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5942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후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8호,199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별표1 제4호 및 별표2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중위생법시행령) <제15284호,1997.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한다.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4495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4336호,199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782호,199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3663호,1992.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3383호,1991.6.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극장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극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