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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5]

시행 2024.5.14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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