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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②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전문개정 2008.10.15][제목개정 2024.4.30][제4조에서 이동 <2016.1.5>]

시행 2024.5.14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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