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7 (Secretary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12.22, 2017.7.26>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division-director디v비전-더r렉터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