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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1장 총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5조(피보험자)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5 (Insured Persons)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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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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