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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12 (Survey of Actual Conditions and Evaluat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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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when웬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ended.엔디드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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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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