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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5 (Methods of Notification and Reply, etc.)

① 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20.12.8, 2023.9.26>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내용증명우편

1. Content-certified칸텐트-서터f파이드 mail;메일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a)어 It잇 bears베어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igner's사이너즈 realr릴 name);네임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b)비 It잇 uses유시즈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can캔 be비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7.22>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including인클루딩 e-mail이-메일 addresses애드r레시즈 or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es애드r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formsf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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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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