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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지정 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2.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별표 3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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