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