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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이 등록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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