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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6.30>

② 삭제 <2009.6.30>

[제목개정 2009.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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