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