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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5.10.1>

[본조신설 2017.9.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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