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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하천법 제12조(홍수관리구역)

River Act, Article 12 (Flood Management Zones)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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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경우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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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2. Forf포 a어 riverr리v버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floodf플러드 inundation,이넌데이션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zone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as애즈 a어 riverr리v버 zone.존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loodf플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it.잇

③제7조제6항, 제10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1.3>

(3) Article아터클 7 (6),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floodf플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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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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