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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하천법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River Act, Article 29 (Execution of Works by Persons Causing the Works)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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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공사 외의 공사

1. Works워크스 other어ð더 thanð댄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2. Acts액츠 of어v브 damaging대미징 a어 riverr리v버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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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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