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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River Act, Article 53 (Adjustment of River Water Use)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mpedes임피즈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use유스 by바이 riverr리v버 water워터 users유저즈 or오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flowf플로우 at앳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포인트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se유스 must머스트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to투 avoid어v보이드 harming하밍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due두 to투 a어 prolonged프r럴롱드 drought,드r라웃 etc.;엣세터r러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user유저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does더즈 not낫 use유스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uses유시즈 it잇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and앤드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riverr리v버 water워터 has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7.3.21, 2018.6.8,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3) Before비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iverr리v버 water워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5.10.1>

(4) Upon어판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and앤드 installers인스톨러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dams,댐즈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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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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