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River Act, Article 67 (Compulsory Collection of Contributions, etc.)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s,차지즈 or오 other어ð더 payments페이먼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ereunderð데r런더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s,차지즈 or오 other어ð더 payments페이먼츠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