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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Article 6 (Business of School Libraries)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7>

(1) School스쿨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School스쿨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may메이 be비 opened오우픈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ㆍ노인ㆍ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3) School스쿨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may메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parents,페r런츠 theð디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4)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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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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