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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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