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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9.19][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5.9.19>]

시행 2025.9.1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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