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등(이하 "보건교사등"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2.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②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5]
시행 2025.9.1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