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