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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7.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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