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호,2014.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2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199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