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이장등의 공고)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