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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2.22, 2001.1.29, 2003.8.21, 2008.2.29, 2013.3.23>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2. 법 제4조제6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할 토지ㆍ건물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내용등의 통지 및 이에 관한 의견의 접수

3.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에 관한 관계기관등에의 통보 및 고시

4.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통보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6.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완료의 통보 및 고시

7.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00.10.18>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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