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