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호,202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2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2호,2022.3.25>
이 규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2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9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20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42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지급기준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시기)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공제회에 지원하는 경비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 해당하는 경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12호,2007.8.30>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