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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0-4 (Restriction on Payment of Mutual Aid Benefits, etc.)

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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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ets셋츠 off오f프 theð더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nursing너싱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set셋 off오f프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benefit.베너f핏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set셋 off오f프 against어겐스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as워즈 negligent,네글러전트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공제자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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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공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student스투던트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and앤드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lementary엘러멘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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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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