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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공제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2 (Mutual Aid Premiums)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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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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