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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장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수급권의 보호)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7 (Protection of Right to Receive Benefits)

①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ㆍ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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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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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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