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9 (Commissioning of Honorary School Safety Personnel)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A school principal may commission parents or local residents, etc. as honorary school safety personnel and have them carry out activities such as patrols and traffic guidance for preventing school safety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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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