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4조(지정의 취소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