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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시행 2020.6.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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