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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생군사교육실시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전문개정 1989.3.27]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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