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48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은 2026년 5월 11일까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은 2026년 5월 11일까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본다.